달콤 살벌한 계약.
법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소송/재판은 모르는 채로
인턴하면서 중재를 먼저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마침 민사법학회에서 주관하는 모의재판을 관람할 기회가 있어 모의재판을 보고 왔다.
학부 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인지라 작은 모의재판일 줄 알았는데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합의부 판사님 세 분이 오셔서 재판을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하신걸 보니 꽤나 큰 행사인듯 했다.
비록 모의재판이기는 하지만 실제 재판을 방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모의재판을 보면서 실제 법원 내에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기일부터, 제 1차, 제2차 변론기일과 판결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었고,
본소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소와 원고의 청구취지변경까지
방학동안 혼자 호문혁교수님의 민사소송법 책을 읽으면서 훑어보았던 민사소송법의 여러 절차와 과정들을
하루만에 직접 눈으로 보고, 준비된 소장들과 준비서면들을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간접적인의 경험으로나마 민사소송의 큰그림을 그려볼 수 있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특히 이번 모의재판의 주제가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을 각색한 연예인 전속계약이었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쯤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했던 나로서는
내용 측면에서도 너무 흥미로웠는데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덕분에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흥미롭게 모의재판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번이 민사법학회의 마지막 모의재판이라던데,
우리도 이런 모의재판을 하면 어떨까 ...싶었다.
급조되서 난무하는 그런 대회들 말구.
아 - 방청하길 잘했다. 뿌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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