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어제 동방신기 멤버 3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이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3인은 SM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와 올해 2월부터 받지 못한 수익 배분을 위한 본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SM의 전속계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판결과 함께 SM과 동방신기가 맺은 전속계약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동방신기의 전속계약문으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을'의 입장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의 전속계약문의 전문을 같이 유추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동방신기가 처음 데뷔할때 맺은 계약에서 몇 차례 수정된 것인데요
전속계약문의 내용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권리와 이익은 SM의 것이며 모든 의무와 책임과 손해는 동방신기의 몫이다"
전속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발췌해보았습니다.
을’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1 되는 날 종료
▶ 일명 '노예계약'이라고 불릴만큼의 장신계약입니다.
‘을’은 ‘갑’에게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
▶ 즉 '동방신기'가 작사, 작곡, 편곡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SM에게 양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권리와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실저작권은 SM이 가지고 있어
자신들이 창작한 곡에 대한 법적 보호와 그에 따른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 '동방신기'가 작곡한 곡을 제 3자에게 사용할 때는 SM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SM이 그 곡을 사용할때는 '동방신기'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이 SM에 있기 때문이죠.
고정 출연이 아닐 경우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은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 즉, '동방신기'의 고정출연이 아닌 모든 방송활동의 수익은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모두 SM이 취득하게 되어있 습니다. 작년 동방신기의 한국 활동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게스트출연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한 방송출연 료는 SM이 취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정출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인 고정출연 회피가 아니인가 의심이 됩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
▶ 동방신기가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 이익의 2배를
SM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동방신기에게 배분한 이익으로 위와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 성공할수록 계약해지는 더더욱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겠군요.
이 외에도 전속계약문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권리는 SM이 가지고 있으며 동방신기는 그것을 따라야할 의무와 책임만 있습니다.
현재 앨범판매에 따른 수익배분도 음반 판매 등급에 따른 단계불 수익배분으로 바뀌었지만
이것도 올해 초 수정한 계약에 따른 것이며, 그 전까지의 계약 내용을 보면
앨범 50만장이 판매되었을 때 다음 앨범 발매시 1000만원을 수익으로 배분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작년 4집 정규앨범이 50만장이 팔리기 전까지는 앨범 판매 수익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계약도 올해 초 수정되었고, 아직 정규 5집이 나오지 않았으니 1000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실제로 동방신기 3인도 올해 2월부터 배분받지 못한 수익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구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방신기의 화려한 겉모습뒤에
이렇게 자신들이 일한 대가조차도 정당하게 배분받을 수 없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조차 없는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소송이 처음 시작될때, 키워줬더니 뒷통수를 때린다느니,
돈 때문에 소속사를 배신한다느니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문의 내용을 보면, 모든 권리와 이익배분의 결정권은 SM이,
동방신기는 방송출연의 선택권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작곡한 곡들의 저작권마저 양도해야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상식적으로 철저히 불리한 계약에 매여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방신기는 돈도 많이 벌텐데 무슨 돈을 더 받겠다고 소송을 하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적인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례로 같은 연예인인 유재석씨의 1년 수입이 몇 억이라는 기사에
아무도 유재석씨의 억소리나는 그의 수입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능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더 줘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몇 천억씩 수익을 창출하며
한류를 이끄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방신기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동방신기가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을 지급한다.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도 마찬가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숙소 생활비를 비롯하여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 비까지 동방신기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SM은 동방신기에게 뭘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SM은 동방신기의 음반발매를 하는 비용을 대고 멤버당 매출1%의 배분 후, 앨범 수익을 가져갑니다.
동방신기의 멤버가 작사작곡한 저작권도 SM이 가져가고 그에 따른 수익도 SM이 취합니다.
SM의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동방신기와의 상의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하고
모든 임시출연의 방송출연료는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SM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동방신기의 방송활동에 드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코디비, 백댄서비, 매니저 비용, 트레이닝비용은
동방신기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계약과 지시에 동방신기는 따라야 하며
만약 동방신기/SM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투자비의 3배와 잔여계약기간에서 예상되는 수익의 2배는
동방신기가 배상해야합니다.
이 마저도 현재 아이돌 그룹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동방신기가 6년간 조금씩 계약을 수정해온 것이라면
SM의 다른 아이돌그룹들과 중소 기획사들의 다른 가수들은 얼마나 더 형편없는 전속계약에 매여
기획사들의 입맛에만 맞춰 자신들의 권리들은 잃어버린 채 활동하고 있을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과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던 많은 연예인들이 조금 더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꿈뱀파이어'님의 블로그 '오늘을 증언한다 에서 스크랩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문 전문입니다.
'http://v.daum.net/link/45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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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 맺고 있는 전속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계약서는 동방신기-SM 간 계약서이지만,표준 계약서 양식이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M이 수익배분 조항이 이례적으로 동방신기에게 유리하다고 밝혔기에 다른 가수그룹, 예를 들면 소녀시대나 슈퍼쥬니어 등의 계약 내용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동방신기가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니저과 로드매니저 월급을 언급합니다. “동방신기는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을 지급한다.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도 마찬가지다.”
관련 블로그 글 전속계약 ‘동방신기’는 13년, ‘보아’는 15년
동방신기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한 것, 그리고 연예인의 수익배분을 다소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본 장기계약 조항이나 일방적인 손해배상 부과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차 부속합의는 2003년 12월, 2차는 2007년 2년, 3차는 2007년 12월, 4차는 2008년 10월, 5차는 2009년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SM의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인기 관리에 힘쓰고 일정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반면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도 최초 계약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앨범이 5만장 판매될 때까지는 수익 배분이 없습니다. 5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전속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ED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EDO 녹화, MP3, 각종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그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으 f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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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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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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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장~1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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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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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장~2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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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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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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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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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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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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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음악화일 및 유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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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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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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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인세
(해외연지 제작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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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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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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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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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원반권) 로얄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약 ‘갑’ 수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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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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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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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
해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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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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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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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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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실수령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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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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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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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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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연
임시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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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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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수입(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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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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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란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이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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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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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리터, 라이센스 상품-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또는 재화
|
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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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악을 원할 때에는 ‘갑’을 ‘을’ 쌍방이 합의된 겨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