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효력정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0.28 동방신기 전속계약문 공개
  2. 2009.08.03 동방신기 3멤버의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
드디어 어제 동방신기 멤버 3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이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3인은 SM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와 올해 2월부터 받지 못한 수익 배분을 위한 본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SM의 전속계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판결과 함께 SM과 동방신기가 맺은 전속계약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동방신기의 전속계약문으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을'의 입장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의 전속계약문의 전문을 같이 유추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동방신기가 처음 데뷔할때 맺은 계약에서 몇 차례 수정된 것인데요
전속계약문의 내용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권리와 이익은 SM의 것이며 모든 의무와 책임과 손해는 동방신기의 몫이다"



전속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발췌해보았습니다.

 을’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1 되는 날 종료 
                   ▶ 일명 '노예계약'이라고 불릴만큼의 장신계약입니다. 

‘을’은 ‘갑’에게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
                   ▶ 즉 '동방신기'가 작사, 작곡, 편곡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SM에게 양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권리와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실저작권은 SM이 가지고 있어
                       자신들이 창작한 곡에 대한 법적 보호와 그에 따른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 '동방신기'가 작곡한 곡을 제 3자에게 사용할 때는 SM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SM이 그 곡을 사용할때는 '동방신기'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이 SM에 있기 때문이죠.

고정 출연이 아닐 경우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은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 즉, '동방신기'의 고정출연이 아닌 모든 방송활동의 수익은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모두 SM이 취득하게 되어있                          습니다. 작년 동방신기의 한국 활동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게스트출연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한 방송출연                           료는  SM이 취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정출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인 고정출연                           회피가 아니인가 의심이 됩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
                   ▶ 동방신기가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 이익의 2배를 
                      SM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동방신기에게 배분한 이익으로 위와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 성공할수록 계약해지는 더더욱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겠군요.


이 외에도 전속계약문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권리는 SM이 가지고 있으며 동방신기는 그것을 따라야할 의무와 책임만 있습니다. 
현재 앨범판매에 따른 수익배분도 음반 판매 등급에 따른 단계불 수익배분으로 바뀌었지만 
이것도 올해 초 수정한 계약에 따른 것이며, 그 전까지의 계약 내용을 보면
앨범 50만장이 판매되었을 때 다음 앨범 발매시 1000만원을 수익으로 배분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작년 4집 정규앨범이 50만장이 팔리기 전까지는 앨범 판매 수익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계약도 올해 초 수정되었고, 아직 정규 5집이 나오지 않았으니 1000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실제로 동방신기 3인도 올해 2월부터 배분받지 못한 수익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구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방신기의 화려한 겉모습뒤에
이렇게 자신들이 일한 대가조차도 정당하게 배분받을 수 없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조차 없는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소송이 처음 시작될때, 키워줬더니 뒷통수를 때린다느니,
돈 때문에 소속사를 배신한다느니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문의 내용을 보면, 모든 권리와 이익배분의 결정권은 SM이,
동방신기는 방송출연의 선택권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작곡한 곡들의 저작권마저 양도해야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상식적으로 철저히 불리한 계약에 매여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방신기는 돈도 많이 벌텐데 무슨 돈을 더 받겠다고 소송을 하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적인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례로 같은 연예인인 유재석씨의 1년 수입이 몇 억이라는 기사에
아무도 유재석씨의 억소리나는 그의 수입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능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더 줘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몇 천억씩 수익을 창출하며
한류를 이끄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방신기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동방신기가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을 지급한다.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도 마찬가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숙소 생활비를 비롯하여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 비까지 동방신기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SM은 동방신기에게 뭘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SM은 동방신기의 음반발매를 하는 비용을 대고 멤버당 매출1%의 배분 후, 앨범 수익을 가져갑니다.
동방신기의 멤버가 작사작곡한 저작권도 SM이 가져가고 그에 따른 수익도 SM이 취합니다.
SM의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동방신기와의 상의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하고 
모든 임시출연의 방송출연료는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SM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동방신기의 방송활동에 드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코디비, 백댄서비, 매니저 비용, 트레이닝비용은
동방신기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계약과 지시에 동방신기는 따라야 하며 
만약 동방신기/SM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투자비의 3배와 잔여계약기간에서 예상되는 수익의 2배는
동방신기가 배상해야합니다.



이 마저도 현재 아이돌 그룹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동방신기가 6년간 조금씩 계약을 수정해온 것이라면
SM의 다른 아이돌그룹들과 중소 기획사들의 다른 가수들은 얼마나 더 형편없는 전속계약에 매여 
기획사들의 입맛에만 맞춰 자신들의 권리들은 잃어버린 채 활동하고 있을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과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던 많은 연예인들이 조금 더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꿈뱀파이어'님의  블로그 '오늘을 증언한다 에서 스크랩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문 전문입니다.
 'http://v.daum.net/link/45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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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 맺고 있는 전속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계약서는 동방신기-SM 간 계약서이지만,표준 계약서 양식이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M이 수익배분 조항이 이례적으로 동방신기에게 유리하다고 밝혔기에 다른 가수그룹, 예를 들면  소녀시대나 슈퍼쥬니어 등의 계약 내용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동방신기가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니저과 로드매니저 월급을 언급합니다. “동방신기는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을 지급한다.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도 마찬가지다.” 

관련 블로그 글 전속계약 ‘동방신기’는 13년, ‘보아’는 15년


    동방신기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한 것, 그리고 연예인의 수익배분을 다소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본 장기계약 조항이나 일방적인 손해배상 부과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차 부속합의는 2003년 12월, 2차는 2007년 2년, 3차는 2007년 12월, 4차는 2008년 10월, 5차는 2009년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SM의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인기 관리에 힘쓰고 일정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반면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도 최초 계약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앨범이 5만장 판매될 때까지는 수익 배분이 없습니다. 5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전속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1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ED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EDO 녹화, MP3, 각종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그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으 f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3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1장~10만장

매출의 2%

 10만장~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음악화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연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자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이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얄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약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됨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란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이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리터, 라이센스 상품-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악을 원할 때에는 ‘갑’을 ‘을’ 쌍방이 합의된 겨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5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1. 최초계약 당시 10년이었던 것이 1차 부속합의에서 13년으로 변경됐다. [본문으로]
  2. 단서가 4차 부속합의에 추가됨 [본문으로]
  3.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고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9조(이익금 분배 - 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네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 이미 발매된 '을'의 곡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음반)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인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제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곡수 = '을'의 수익)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보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 5.SM 방송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본문으로]
  4.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운영비의 예: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문으로]
  5. 최초 계약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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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one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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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정보보고]
▣가수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전문

김준수(예명 시아준수), 김재중(예명 영웅재중), 박유천(예명 믹키유천)은 2009. 7. 31. (주)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라 합니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건강은 크게 악화되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극에 달하였으나, SM은 동방신기의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갈수록 더욱 무리한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결국 위 세 사람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2.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전속 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하였고,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멤버들이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09. 2. 6. 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합니다.

4.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사람은 SM에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최대한 원만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최종적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통해 가장 원만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까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조차 응하지 아니한바,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에 결국 세 사람은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입니다.

한편 SM에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멤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많은 팬 여러분께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절대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세 사람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까지나 하나이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멤버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이번 일로 계약의 부당성이 시정되고 마음껏 우리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모두가 하나되어 팬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7. 더욱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방신기를 아껴주시는 팬들께는 세 사람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크게 놀라고 실망하셨을 수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더 큰 꿈을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 8. 3. 가수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관련기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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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요계에 가장 큰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동방신기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문이 오늘 공개되었다.

제일 처음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5명 중에 오직 3명만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 탈퇴, 혹은 해체라는 극단적 결론이 난무했으나
일단은 해체보다도 SM과 동방신기의 전속계약의 부당성, 그리고 계약의 변경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세 명이 간략하게나마 입장을 밝혔으나 역시나 세간은 왈가왈부 말은 많고
이 사건의 본질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채 그저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련다.

0. 가수가 앨범을 냈는데 앨범비도 못받았다?



전문에 따르면 애초 계약이 50만장을 팔면, 다음 앨범을 낼 때 개인당 1천만원을 준다는 계약이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아이돌 1세대들이 100만장의 밀리언셀러를 남긴 이후로
그 이후엔 10만장만 넘어도 대단하다며 손을 치켜세운다.
그만큼 시장 환경이 음반판매가 아닌 음원판매로 그 수익성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계약서에는 50만장을 팔면, 다음 앨범을 낼 때 개인당 1천만원을 준단다.
동방신기가 작년에 4집 정규앨범으로 몇년만에 50만장 판매고를 옮겼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 전까지의 앨범으로는 단 한푼의 수익도 받지 못했고
물론 4집이 50만장을 넘겼지만, 아직 5집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개인당 1천만원도 받지 못했다는 소리다.


준다고 해도 그렇다.
50만장*12,000원이면 대략 60억원인데, 1인당 1천만원씩 주면
동방신기는 5천만원 받고 나머지 59억 5천만원은 모조리 회사 몫이라는건가?
어마어마한 수익배분율이다.

그리고 2009년 2월 6일부터 장당 0.4%~1%의 인세를 받게 되었다는데
앨범 한장에 12000원이면 48원에서 120원을 받았다는 소리다.
땡전한푼 못받으면서 한국에서 정규 4개에 일본에서 정규4개, 싱글 28개의 앨범을 냈다.
아무래도 동방신기는 SM을 상대로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듯 하다.

1. 데뷔할땐 데뷔시켜준다는 말에 계약서에 사인해놓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고?



일단, 데뷔 전의 일개 연습생에 불과했던 이들에게, 그들을 데뷔시켜줄 기획사에 대항할 힘이 어디 있었을까.
동방신기 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사의 연습생을 비롯하여 슈퍼스타로 뜨기 전까지의 소속 연예인들은
기획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자 입장에선 굳이 그들이 아니어도 자길 데뷔시켜달라고 싸들고 찾아오는데 뭐가 아쉽겠나.
물론 데뷔때는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연습생이기에 계약조건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에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들을 뽑아서 몇 년간 트레이닝도 시키고
데뷔시키고 그들을 띄우기까지 안팎으로 물심양면 투자를 했을테니
하나의 기업인 소속사 입장에서도 분명 +이익을 내야 한다.

문제는 그 때의 계약조건이, 즉 약자vs강자의 관계에서 맺은 계약조건이
5년이 지나 기획사의 투자금을 다 상쇄하고도 남은 이 시점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 번 생각해보자.
일반 회사에서도 연봉협상을 한다.
처음 입사할때의 초봉과 연차가 쌓이면서 받는 연봉은 매년 달라진다.

만약 동방신기와 같은 조건을 붙인다면,
결국 대학4학년생들도 취직할 때는 분명 회사가 뽑아주길 바라는 약자이고,
그들이 처음 계약맺은 첫해 연봉으로 연봉협상도 없이, 임금인상도 없이 계약기간 내내 일해야 한다는 거다.



분명한 것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내는 성과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순히 데뷔때는 어렸으니까 조금받아도 군말않더니 떴다고 돈 많이 달란다고 비판할게 아니라는 것이다.

보면 요지는 하나다.
일한만큼, 자신들이 수익을 벌어오는 만큼 합당한 비율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2. 게다가 계약조건은 군대를 제외한 13년의 전속계약


최근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최당 7년으로 제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노예계약이다.

거기다가 13년 내내 세상은 바뀌고 물가는 오르고 자신들은 뼈빠지게 일하는데
계약조건이 여전히 13년 전, 데뷔때의 조건이라면?
그 어느 누가 부당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직장인들은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된다.
그러나 지금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
>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부담
으로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은 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게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이다.


3. 살인적인 스케쥴


작년 가을부터 동방신기를 눈여겨보던 나는
올해 초 그들의 활동에 뭔가 소름끼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작년 가을 동방신기는 한국에서 정규5집 주문_MIROTIC을 내고 활동하면서
일본에서도 싱글앨범으로 동시에 활동하며 비행기를 타고 양국을 왔다갔다 활동했었다.
연말시상식즈음하여 거의 자는 시간없이 며칠동안 꽉 차있는 스케쥴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곧 활동을 마무리하면 쉴테니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뭐 직장일하면서도 밤새는 사람들 쌔고 쌨다고 생각하면서.

보통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앨범/드라마 활동을 하고 나면 잠시 휴식기를 갖지 않나.
그런데 한국 활동이 끝나자 마자 일본에서 26번째 싱글앨범 surviver가 출시되었다.
그러고 또 얼마 안되서 일본 정규4집 Secret Code가 발매되었고
2월 말쯤 한국에서 3차례 콘써트와 함께 ASIA TOUR를 시작했고
일본에서 콘써트 투어를 하면서 동시에 27번째 싱글 Share the world를 내놓았다.
계속 아시아 전역을 오가면서 투어도 하면서 28번째 싱글 Stand by you 활동도 하면서...
이게 모두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얘네....도대체 언제 쉬는거야?  라는 강한 의구심을 품었더랜다.


물론 아이돌에게는 수명이 있어서
잘나갈때 최대한 많이 활동하는게 이익이긴 하지만
주말도, 휴가도 없이 몇시간 재우지도 않고 계속 일하는게 정상적인가 말이다.

적어도 예전 아이돌들은 앨범 한 번 낼때마다 휴식기가 있었다
그러나 공백기를 갖고 있는줄만 알았던 동방신기는 단지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서 활동하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에서 휴식기를 갖는 줄 안다면 아마 이들은 또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거겠지.
또 누군가는, 야 남들도 다 뼈빠지게 쉬지도 않고 일해. 라고 말을 하겠지.
그러나 그러는 당신들도 가끔 신문기사에 나오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근무환경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 이 사람들도 뼈빠지게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도 힘들게 일하니까 니네도 참아라. 이런 식의 주장은 아니다.
이 사람들도 , 다른 누군가들도 함께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끔 해야하는 거다.


솔직히 소녀시대도 지금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싱글 앨범을 들고 나오지 않는가.
<소원을 말해봐>티저가 떴을때 사람들이 그랬다. 얘네는 쉬지도 않고 지금 계속 나오냐고.
그리고 지금 소녀시대는 전국의 온갖 행사장에서 열심히 소원을 말해보라고 노래를 부른다.


자, 일은 뼈빠지게 했고 그런데 일하는 것에 비해 비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있고
회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회사는 꿈쩍도 않아서 부당하단다.
그래 그렇다 하자. 그냥 얼핏들어도 13년 노예계약에 0.4~1%의 인세는 좀 심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

1. 이런 불공정 계약에 왜 3명만 가처분 신청을 냈는가?


근데 왜 5명중에 3명만 가처분 신청을 냈는가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해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같은 그룹으로 5명 모두 거의 비슷한 계약조건이었을 진데 (멤버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H.O.T.때 그랬다)
왜 3명은 그 계약이 부당하다고 못참겠다고 소송을 걸고 나머지 2 명은 빠졌냐는 것이다.

여기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나머지 두명은 그런 조건도 감수하고 SM에서 일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가
아니면 같이 소송을 내려고 했는데 덜컥 드라마주연으로 발탁되면서 드라마 계약때문에 소송에서 빠졌거나.
어쨌든 진실은 본인들이 아니면 알기 힘든 법.
궁금해!!


2. 앨범 인세의 비율만으로 판단하긴 힘들다



지금 동방신기의 3명은 많고 많은 수입원중에 앨범 인세비율만을 밝혔다.
사실 이게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많은 부당한 조건 중에 하나의 예일런지
아니면 여러가지 조건들중에 가장 극단적인 조건을 내놓은 건지
우리같은 일반인으로는 알 수가 없다
.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앨범 인세 외에 CF나 화보집, TV출연료 같은
부수적인 수입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나누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비율과 액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구분하고 조심해야하는 숫자들이다.
예를 들어 1%는 작은 숫자같지만 100원의 1%냐, 100억의 1%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이다.
이런 비율과 액수부분의 실제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만은 없다.



아마 동방신기 측에서도 다 밝히고 싶지만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다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단지 SM을 떠나겠다는게 아니라 지금 체결되어있는 전속계약을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에
괜히 언론에다가 모든 부당함을 다 까벌려서 회사랑 더 틀어지는 일은 그들도 바라지 않을테니까.
그러나 분명 이번 소송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가시밭길임은 분명해보인다.
SM이 처음부터 원만한 계약협상을 거부한걸로 봐서 SM에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을테고
일단 멤버 2명이 SM기획사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팀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돈 좀 더 달라고 쌩떼를 부릴만큼 생각없고 철없는 청년들이 아닐꺼라는 생각.
이미 그들은 전성기를 누리던 제 1세대 아이돌 H.O.T.가 어떤 문제로 어떻게 공중분해 되었는지 전례를 보았다.
그리고 현재 동방신기도 일본에서 발판을 다져가고 한국에서도 실력이는 아이돌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단지 돈 좀 더 받자고 자칫하면 해체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런 극단적이 카드를 꺼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총대를 멜 사람이 필요했다.
8년전 H.O.T.가 부당한 계약때문에 산산조각 났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기획사의 그룹이 똑같이 부당한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8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말은 지금의 동방신기 뿐만 아니라 SM에 뿌리를 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도 별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SM에서 나올 많은 꿈많은 연습생들이
연습생이란 약자의 위치에서 그런 (부당한 대우의) 계약서에 데뷔시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장을 찍고
후에 그 계약에 뭔가 부당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도 회사측에 개정을 거부당한 채로
쉬는 시간도 없이, 이전도 못하고 위약금 해지도 못하고, 적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전속계약기간 내내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송이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
왜 2명은 이 소송에서 빠졌는지 알길이 없지만
소송이든 합의든 뭐든 잘 해결되서 5명이 해체하는 일 없이 계속 동방신기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네들 말대로 우울증에 걸려가면서까지, 잠도 못자면서까지 피땀흘려서 거의 정상의 고지에 왔는데
이대로 공중분해되는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

그리고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서라도 후배 가수들은 불공정 계약의 족쇠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기획사문화의 기틀이 잡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이 너무 길어졌다....
이거슨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
최대한 공정하게 써볼.....생각은 뭐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동방신기 측의 입장만 발표된 상태이니까 SM의 다음 답변을 신중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한쪽 편만 들고 싶진 않다.
분명 동방신기는 동방신기대로, SM은 SM대로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SM은 이미 이쪽 분야에서 뼈대깊은 거대 기획사라 SM보다 동방신기 세 멤버가 잘 버틸지 조금 걱정이다.





Posted by hone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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